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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개 계좌추적현황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나라당 이사철 (李思哲) 의원이 24일 공개한 '97~98년 계좌추적 현황' 은 우리 예금보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기관 고객에 대한 계좌추적 요청건수가 이 기간중 46% 증가한 것이다.

특히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이뤄진 건수가 40%가량 늘어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은 97년의 경우 전체의 90%에 달하는 6만1천29건. 98년엔 8만5천3백48건으로 86.3%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세무서. 금융감독원. 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 해당 금융계좌를 볼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월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분기별로는 98년 3분기.4분기가 각각 2만8천8백88건.2만6천1백38건으로 최고를 기록. 공교롭게 정치인 사정 (司正) 과 총풍.세풍 등 정치적 사건으로 들끓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 "계좌추적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관별로는 세무서에 의한 계좌추적 요청이 단연 으뜸. 97년 3만3천8건 (48.7%)에서 98년 5만1천4백74건 (52%) 으로 늘었다.

1년새 절반 이상 늘어난 것. 금융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뒤진 계좌추적건수도 1만4천9백70건에서 1만5천5백21건으로 증가했다.

李의원은 그러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뒤진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혐의자를 직.간접으로 압박해 이뤄진 게 많은 실정" 이라고 주장면서 "계좌추적이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이뤄진 97년 4분기의 계좌추적은 39건에 그친 반면 6.4 지방선거, 7.21 재.보선이 치러졌던 98년 2~3분기엔 모두 77건의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요청한 경우는 97년 6천6백90건에서 98년 1만3천5백7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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