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달라질 공직운영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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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 '철밥통' 공직 민간에 개방 = 중앙부처 3급 이상 실.국장급의 30%를 민간인에게 개방해 임용. 특정직을 포함, 약 4백명에 이를 전망. 이 임용방법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공개 경쟁으로 선발. 임용자의 신분은 전원 계약직 (기간 3년) 으로 하되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해 재계약때 반영. 보수는 경력.능력에 따라 달리하되 민간에 상응하는 수준 책정.

충원시기는 ①올해중 전 대상 직위에 대해 2~3회에 걸쳐 임용하는 방안②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공석 또는 결원이 생길 때 충원하는 방안 검토.

▶과장급도 민간에 개방 = 올해부터 3급 이상 고위 공직을 민간에 개방한 뒤 단계적으로 과장 (4~5급) 직위까지 확대. 5급 이하 직위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특별채용을 활성화.

▶6급 이하는 각 부처가 선발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 시험과목 결정권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

▶공무원 부패를 민간이 감시 = 각 부처 감사관을 민간인으로 선발해 민간인의 시각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 뇌물의 실체와 대가성 기준, 단순선물과의 구분 등 뇌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처벌기준 설정.

수뢰와 관련된 면직자는 일정기간 공직은 물론 기업 취업을 제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직 비리와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시민단체들이 운영토록 하고, 신고자에게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미국의 경우 부정방지금액의 10%를 보상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막는다 =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일정기간 민간의 유관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만든다.

▶나라살림 국민에게 공개 =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해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행정도 애프터 서비스 = 검찰청.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기관에 고객헌장을 도입. 고객헌장에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제공절차.시정 및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리 제값받게 한다 = 행정심판 기능과 조정.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위원과 상위직 전원을 민간에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보호.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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