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의 하얀 등에 그려진 용 한 마리, “평범한 건 싫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젊은 여대생의 몸에 커다란 용문신을 하는 건 흔치 않잖아요. 오늘 특별한 행사를 맞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여대생의 맨 몸에 문신을 새기던 ‘타투이스트’(문신사) 치우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빌딩 2층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타투컨벤션’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몇몇 연예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문신’으로 더 많이 불려지는 타투의 시술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 및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의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비의료인도 자격증을 따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타투의 양지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 발족한 한국타투인협회 이강욱 회장은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했던 타투이스트들이 양지로 나올 때가 됐다”며, “타투는 이제 조폭들이나 하던 음지문화가 아니다. 20~30대는 물론이고 40-50대의 일반인들까지 찾는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위생시설, 미성년자의 문신행위 등 양지로 끌어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올 9월의 정기국회에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이미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타투인구가 사실상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는 의사도 타투면허를 별도로 따야 하는 등 기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요인구에 비해 위생시설 등의 각종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차라리 타투행위를 합법화하여 이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07년에는 대학로에서 타투퍼포먼스를 보였던 한 타투이스트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타투컨벤션장에서는 15개 이상의 팀이 타투를 새겼지만, 그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민수, 김정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