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생계범죄 보험자해 극성…IMF이후 위험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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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자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생계형 보험금 자작극' 은 지난해 9월 7일 경남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이 '원조' 격. 생활고를 겪던 강종렬 (姜鍾烈.42.점술인) 씨는 아들 (당시 10세.초등3) 의 명의로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아들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두마디를 잘랐다.

姜씨는 자작극이 들통나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15일 풀려났다.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금천구 S슈퍼마켓 주인 정규칠 (丁奎七.51) 씨는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金모 (41) 씨를 시켜 자신의 양발목을 자르게 한 뒤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했다가 범행 8일만에 자작극으로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丁씨는 증권투자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11개 보험사 24개 상품에 1급 장애시 20억5천만원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든 뒤 金씨에게 성공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범행했다.

부산 개인택시 운전기사 손운진 (孫雲晋) 씨도 4인조 택시강도에 의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자작극임을 자백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지만 IMF이후 사건.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며 "자해로 밝혀지면 단 한푼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사3국을 '보험사기' 전담부서로 정해 위장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보험금을 노려 특히 자신의 손가락.발목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상해보험 약관상 이들 부위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주지않으면서도 높은 보험금을 보장 (?) 하기 때문이다.

휴일에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특히 발목과 손가락이 함께 절단될 경우 사망 다음에 준해 사실상 최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孫씨는 바로 이점을 노렸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손.발 사지 절단은 재해 2~3급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발목의 경우도 다른 장애에 비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까지 있어 범행에 이용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운전기사 孫씨의 경우 왼쪽 발목을 절단하더라도 자동변속기어 차량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의족을 착용하면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걸어다닐 수 있어 발목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공길용 (孔吉溶) 동래경찰서장은 "보험금을 노린 자작자해는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몸만 망가질 뿐 보험금도 못타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 며 "무모한 자작극을 벌이지 말 것" 을 당부했다.

부산 = 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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