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부실때 곧바로 개선명령-금감위 올 주요 업무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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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올해안에 부실우려가 있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기관이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 투신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조치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을 부과하는 적기시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투신사가 추가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되 부실투신사 퇴출 등 비상조치는 시장충격을 고려해 가급적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참여, 주주로서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리.주가.환율 등의 가격변동을 위험치로 반영한 '신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규제제도' 를 도입,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기업공개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장외시장)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기업회계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경영진 문책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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