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분규연루 67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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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육부는 96년 5월 이후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어온 서원대와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최완배 (崔完培) 이사장 등 법인이사진 9명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관선이사) 를 파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진태 (徐鎭泰) 총장 등 2명은 해임하고 차경철 (車京澈) 경리과장을 파면하는 등 법인.학교직원 67명을 징계토록 법인측에 요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16억여원의 변상 등 행정.재정 조치 17건을 시달했다.

이들중 崔이사장과 車과장은 도피한 상태다.

崔이사장은 강인호 (姜仁鎬) 전 이사장이 2백10억원의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하자 96년 5월 개인재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재단을 인수했으나 대부분 학교.법인재산으로 71억여원을 갚은 뒤 개인 돈으로 갚은 것처럼 속여왔다.

崔이사장은 또 16억여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법인이사회의 허가없이 처분하는 등 학교측에 52억여원의 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서원학원 채무는 1백7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崔이사장은 97~98년 응시자격 기준을 멋대로 변경, 건축.법학 등 3개 학과에서 자격미달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교수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車과장은 崔이사장과 짜고 학교자금 유용에 깊이 관여했으며 학교시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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