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북한주민 접촉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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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3일 남북 왕래 및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하 주요 법과 요지.

◆ 남북교류협력법(개정)=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한 뒤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교역 대상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임을 명시했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확대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영업 및 부당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이자율을 규제하도록 했다. 이자율 규제 적용 대상의 상한(3000만원)을 삭제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에 등록번호를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대부업 등록갱신제도 도입했다.

◆ 소득세법(개정)=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 공무원 연금법(개정)=연금 수령자가 연금소득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초과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뇌물죄 등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돼도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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