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에버랜드 CB’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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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65)·박노빈(63)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B의 발행 방식을 주주배정으로 보고,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박 전 사장은 1996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CB를 발행해 에버랜드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03년 기소됐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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