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조상탓'…묘 파낸 후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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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집안일이 안풀린다는 이유로 문중 동의없이 조상의 묘를 파헤친 혐의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로 金모 (49.버스운전기사.서울광진구중곡동) 씨를 구속.

金씨는 지난해 9월 경북예천군에 있는 5대조 할아버지의 묘가 "바위에 둘러싸여 있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는 주위의 말을 듣고 집안 사람들의 허락없이 묘를 파헤쳐 유골을 경기도여주시로 가져가 불에 태워 남한강에 버린 혐의.

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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