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분실한 주식 어떻게 재발급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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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문) 한국통신공사의 주식을 오래전에 사서 집에 보관해왔는데 어느날 찾아보니 없어졌습니다. 분실한 주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우선 본인이 갖고 있던 주권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면 주식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권번호를 따로 적어두신 게 있다면 이것을 들고 국민은행의 영업점을 찾아가서 주권번호를 확인하십시요.

국민은행은 한국통신공사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올려주는 일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번호 확인이 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는 분실신고 접수증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고 서울 여의도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나 국민은행 광주.전주.대전.대구.부산중앙 지점 가운데 한군데를 찾아가 주권 발행증명을 받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한국통신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가 주식을 재발급해달라는 재권판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통 3개월간 이 사실을 공시한뒤 판결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찾아가서 주권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분실된 주권을 다른 사람이 주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거나 주주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은행 주식대행부 (02 - 783 - 9225) 로 하십시요. <문의는 fax 751 - 5508, 5552.e mail:jwjoo@joongang.co.kr 단 전화문의는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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