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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되려면 자격증부터 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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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청원경찰이 되려면 자격증부터 따야 합니다.” 올해 공채시험에서 합격해 최근 발령받은 경남도청 청원경찰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무술 유단자 자격증 등 갖가지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들이어서다. 자격증 없이는 청경이 될 수 없다란 말이 나올 정도다.

경남도가 최근 잇따라 발령한 3명의 청경 합격자는 90대 1의 경쟁(272명 지원)을 뚫었다. 취업난 시대를 맞아 청경이 인기직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손모(28)씨는 태권도 5단, 태권도 사범, 태권도 심판, 운동처방사, 수영생활지도사 등 5개 자격증이 있다. 그는 태권도장 사범과 헬스관장을 하다 안정된 직장을 원해 청원경찰에 입문했다.

김모(28)씨는 태권도 4단 외에 수상안전법 강사,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김모(28)씨는 유도 3단, 태권도 2단 자격증이 있다.

2007년 합격해 발령받은 김모(29)·전모(28)씨도 마찬가지. 김씨는 스포츠 마사지, 경호원, 태권도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전씨는 태권도 4단, 유도 1단,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이 있다. 이들 5명 모두 2, 4년제 대졸자들이다.

청경은 필기시험이 없다. 대신 체력검정시험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뽑는다. 체력검증 때는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4종목의 순위를 매겨, 면접 때는 청원경찰법 관련 지식 등 5개 분야 지식을 물어 합격자를 가린다.

20대의 젊은 지원자가 유리한 시험인 셈이다. 그러나 체력검증·면접 점수가 비슷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자격증 보유유무라고 한다. 자격증 보유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방호·대민 업무를 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무술 자격증과 구호업무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증이라고 한다.

청경 월급은 경찰의 순경 월급과 같고,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간다. 초임 연봉은 수당에 따라 2200만~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59세까지 정년도 보장된다. 경남도에 소속된 30명은 도민의 집(옛 도지사 관사)과 도청 방호 업무를 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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