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전장치 4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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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Safe guard) 를 도입한다.

외환위기가 닥쳤거나 예상되는 긴급상황에 일시적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는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외환의 해외유출을 건별로 허가하는 '외환거래 허가제' 와 ▶외환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외환가변예치 의무제' 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세이프가드는 최장 6개월까지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거주자로, 여기에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나 무역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금융 등 경상거래에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고, 유가증권 투자 등 자본거래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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