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마약팔면 최고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복용하게 한 사람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높아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히로뽕.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를 판매.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마약사범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