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절세·감면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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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급여를 받고도 절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최대한 절세요령을 활용해야 한다. 각종 세금감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다 = 예컨대 차남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소득세 과세표준이 1천8백만원인 차남이 부모를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면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세율을 20%로 보면 40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는 셈이다.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다른 부양자가 없어야 하고,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 영유아 보육비도 공제대상이다 = 올해부터 만 6세이하의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비 공제는 관인 놀이방.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경우로 제한된다. 현금을 직접 주고 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2천2백만원인 가정이 3세 딸과 6세 아들을 놀이방과 어린이집에 보내고 각각 70만원 이상씩을 냈다면 28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육비공제를 선택하는 게 이익이다.

◇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몰아줘라 = 부부공제자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의 공제가 유리하다. 가령 소득세 기본세율이 30%인 남편과 20%인 부인에게 똑같이 1백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10만원의 세금차이가 난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간소득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다.

◇ 주식저축 세액공제가 늘어났다 = 주식저축의 불입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불입액의 5%) 금액도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연급여액의 30%가 한도이므로 최고한도인 2천만원을 불입해 1백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연급여액이 7천만원에 가까워야 한다. 다만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시한이 올해말까지 제한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 약국 영수증도 공제대상이다 = 의료비는 연간 소득의 3%가 넘으면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자 재활에 들어가는 병원비는 1백만원이 넘어도 공제된다.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수증 비고란에 환자의 이름과 병명이 명시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급여가 제 때 안나와도 연말정산은 해야한다 = 회사가 어려워 연말정산 시점인 내년 1월말까지 지난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전직자는 반드시 전근무지의 서류를 낸다 = 올해엔 부도.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많았다. 이들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한다.

◇ 서류는 내년 1월 급여일 직전까지 내면 된다 = 연말정산 시기가 지난해부터 1월말로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년 1월 급여일 직전까지 내면 된다.

◇ 다단계.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단계판매원이 46만명, 방문판매원이 2만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에게도 연말정산의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소속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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