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요건 엄격 강화…통신보호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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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교통방해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감청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긴급감청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시한이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통신기관에 '긴급감청서' 를 반드시 제출한 뒤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토록 했으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토록 했다.

또 단시간 내에 감청 목적을 달성,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도 7일 이내에 법원에 감청대상.목적.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 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감청 대상 범죄중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 및 감금.폭행 및 가혹행위.피의사실 공표.선거방해죄.일수 (溢水) 및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죄.음용수에 관한 죄.권리행사 방해죄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30개 범죄를 제외했다.

그 대신 조직폭력 척결과 총기류 밀수입 단속을 위해 범죄단체 구성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감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이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불법감청자와 불법감청 내용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으며 감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감청에 협조한 통신기관 종사자도 처벌토록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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