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1월말까지…6세이하 보육비 70만원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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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부터 6세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 지급한 보육비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1백만원으로 두배 늘어나고 적용대상도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는 공제한도가 크게 바뀐게 없어 올해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월급.보너스.수당 등을 합쳐 연급여가 2천4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지난해와 같은 68만1천원이 된다.

연말정산 시기는 지난해부터 1월말로 변경돼 올해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년 1월 급여일 직전까지 내면된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상 다음달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본다.

◇ 영유아 보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올해부터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로서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보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부터 자녀양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육비공제를 선택하는 게 이익이다.

◇ 주식저축 세액공제 1백만원까지 늘어났다 = 주식저축의 불입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불입액의 5%)를 받으면 최고 1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말 가입분까지 적용되므로 다음달 31일까지 2천만원을 불입하면 1백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예기다.

◇ 재취업자는 반드시 전근무지의 서류를 내야한다 = 올해엔 부도.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많았다. 이들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 다단계.방문판매원도 대상이다 = 다단계판매원이 46만명, 방문판매원이 2만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중 지난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 경우 영세사업자에 해당돼 5월의 종합소득 신고 대신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다. 물론 회사별로 희망할 때만 적용된다.

◇ 동거하지 않는 부모도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차남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할 경우인데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자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 적용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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