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따돌림 폭력 '학교도 책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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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학생들 사이에 최근 '왕따' 라는 말로 통용되는 '급우 집단 괴롭힘' 등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 부모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측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 (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 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1년 가까이 괴롭힌 사건과 관련, 피해자 鄭모 (19) 군 가족이 학교 감독청인 서울시와 가해학생 5명.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천여만원을 포함, 1억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崔모군 등 학생 5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鄭군이 충격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만큼 피고 학생들과 부모들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학교와 담임교사는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킬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적절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피해사실을 안 뒤에도 단순한 훈계에만 그침으로써 원고가 오히려 보복성 폭행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며 "공립인 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는 서울시는 학교 책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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