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력, 군대 모방 조직 만들려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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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의 점거파업이 끝난 뒤 첫 일요일인 9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출근한 직원들이 파업 전 도장작업이 완료된 차체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과정에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외부 세력이 쌍용차 평택공장 복지동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군사위원회’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면서 “이들이 불법 점거농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실에는 한상균(46) 지부장 등 쌍용차 노조 핵심 간부 4~5명만 출입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현판과 함께 이념서적 70권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부 세력 가운데 여러 기업의 노사분규에 개입했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중 일부는 화염병 제조와 새총 발사 등 극렬 투쟁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사무실에서 ‘군사학’ 교과서가 발견되는 등 순수한 노동운동 차원을 벗어나 군대 조직을 모방해 농성 조합원들을 조직화하고 제식 훈련 등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발표와 관련, 노조 지도부는 함구하고 있으며 노조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공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상균 지부장과 김선영(41) 수석 부지부장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9명, 극렬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22명, 농성에 개입한 외부 세력 3명 등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단순 참가자는 선처했지만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 적극 개입한 외부 세력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추가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농성을 주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이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채증자료를 통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여만원, 경찰버스·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800만원이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액을 낸 뒤 2차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청구 대상이 된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정영진·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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