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전체 포상금 8700만원 … 1인 최고 4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산에 거주하는 최모(37)씨는 지난달 7일 이후 무등록 학원 등을 찾아내 부산시교육청에 신고했다.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씨가 10건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은 총 400만원. 부산 시내 3개 구를 다니며 학원의 불법 영업 등을 적발한 것이다.

경기도 김모씨는 무려 86건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 건수로는 김씨가 1위다. 김씨는 이 가운데 6건만 인정돼 3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 임모씨는 신고 한 건당 최다 포상금액인 100만원을 탔다.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신고해 교습소 월수입의 20%를 챙긴 것이다. 이처럼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원 등의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 생겨나고 있다. 2001년 시행했던 ‘카파라치제’(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처럼 신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당국은 한 달간 포상금 총 870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했다. 학원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오피스텔 등에서 몰래 학생들을 가르치던 개인 과외 교습자들이 대거 교습 과목, 수강료 등을 자진 신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검색어로 ‘학파라치’를 입력하면 학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는 기술, 신고 요령, 포상금 수령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철운 학원상황팀장은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사교육업계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