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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체험…'워킹 홀리데이' 내년4월 시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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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8일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일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일본이 연간 한국에 배정할 워킹홀리데이 인력은 1천명. 매년 1천명의 젊은이들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본에서 일과 공부 그리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원칙적으로 18~25세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목적이 뚜렷하거나 병역을 필한 26~30세의 대학생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기혼자도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할 수 있지만 자녀를 동반할 수 없다.

일정 금액이상의 은행잔고증명도 비자를 얻기위한 필수 조건. 항공권 구입비용과 일본에 처음 입국해 체류할 때 필요한 생활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호주.캐나다등 일본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를 참고하면 미혼자의 경우 2천달러, 기혼자는 3천달러의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또 신체가 건강하고 전과기록이 없어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 (http://www.mofa.go.jp/j_info/visit/w_holiday/index.html) 를 검색하면 자격.지원절차.구비서류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일본어 구사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어가 능숙하면 한국어강사.번역등 사무직을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청소.배달등 단순노동만이 가능하다.

시간당 급료는 약 8백~1천2백엔. 워킹홀리데이 인력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개월. 일본에 체류하는 1년동안 학교만 다닐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워킹홀리데이가 외국의 젊은이들이 혼자 힘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협회 = 02 - 723 - 4646.워킹홀리데이 코리아 = 02 - 722 - 6114.

송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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