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간부급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병이나 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며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타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鄭求桓부장검사) 는 8일 업무와 무관한 지병을 산업재해로 꾸며 산재보험금 2천여만원을 타낸 근로복지공단 전 의정부지사 보상부장 안제석 (安濟錫.57) 씨 등 공단 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도와준 전 의정부지사장 洪모 (57) 씨.전 목포지사장 대리 崔모 (50)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해 1월 업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경증 목.허리디스크를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중 갑자기 목과 허리가 마비됐다" 고 엉터리로 서류를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전 목포지사 보상부 차장 이병귀 (李炳貴.41) 씨는 95년 12월 당시 목포지사장 李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유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