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한·일 주요협정 체결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일 양국은 金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간의 투자촉진과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할 세가지 주요 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취업관광사증협정.관용여권사증면제교환각서) 을 체결했다.

조약체결은 외무장관간에 이뤄졌다.

양측이 실리를 추구할 주요한 토대가 되는 내용들. 특히 지난 70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28년만에 대폭 개정, 체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일본 자본의 국내진출 길을 터 경제위기 극복을 도모해보자는 우리측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국내 일본 투자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비 (非) 과세하는 것은 물론 비상장주식으로 비과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게 특징. 또 일본 투자가의 채권양도 차익에도 비과세를 선언했다.

25%지분 이상의 일본 투자가들에 대한 제한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라 5%로 낮춰 대규모 자본의 국내진출을 유도한 반면 '세수감소' 를 우려해 소액투자가들의 세율은 15%로 늘려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일의대수 (一衣帶水) 사이인 일본의 대한 (對韓) 투자는 95년만 해도 전체 외국투자액의 24%에 이르렀으나 올 상반기 (1~7월)에는 11% (4억달러) 로 급격히 하강하는 추세다.

전체투자액의 확대에 비해 제자리 걸음인 '일본자금' 의 물꼬를 국내로 돌리려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18~25세 청소년들이 일본에 가 관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협정' 체결도 눈길을 끈다.

고졸.대졸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다소 숨통을 트는 측면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교류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발전적으로 재정립해보자는 원려 (遠慮)가 그 골간이다.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들에 한해 사증을 면제하는 교환각서는 언젠가는 양국 국민간의 완전한 비자면제협정을 기대해보자는 의지의 첫 표현. 현재는 조총련 동포와 국가보안법 저촉 등의 문제로 양국의 '비자면제' 가 어려운 상태다.

양국은 이와 함께 가장 진통을 겪었던 한.일어업협정 개정안을 가서명하고 공동선언 활동계획을 통해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교섭을 조기에 시작하자는 결실을 얻어냈다.

한국은 그간 미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일본도 더는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게 됐다.

최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