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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처벌 세진 저작권법, 청소년 교육도 강화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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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것을 일단 베끼고 보던 압축성장기의 잘못된 유산이 도처에 남아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20년 만에 졸업한 지 불과 석 달이 채 안 됐다. 개정된 법이 저작권 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모처럼 전 국민적 화제를 모은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불법 동영상파일 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던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그대로 두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전송자(헤비업로더)들이 주 대상이다. 지난해 발족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경찰’이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헤비업로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불법 DVD 제작자 43명 중 한 웹하드 업체는 회원이 49만 명으로 무려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네티즌에게는 파일삭제·전송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계정이나 게시판을 최장 6개월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온라인 탄압’으로 모는 것은 실태의 과장·왜곡이다. 무엇보다 영화·음악은 공짜로 내려받으면 된다는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저작권 보호 없이는 ‘대장금’ ‘겨울연가’도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그렇더라도 처벌 만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에서 지난해 2만347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청소년 초범은 조사 없이 불기소(각하) 해주기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못 된다. 당국과 포털, 각급 학교, 학부모 모두가 ‘저작권 교사’가 되어 지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