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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주권회복' 공론화 … 국민회의,당정회의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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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북한 '인공위성 미스터리' 의 진짜 의미는 북한이 미사일 강국으로 등장한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적 대응카드는 취약하다.

정부는 '사거리 1백80㎞이하 미사일만 보유한다' 는 미국과 체결한 각서에 묶여 있다.

인공위성 논쟁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 미사일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외교통상부와의 당정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은 '미사일 주권 회복'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 달라진 미사일 환경 = 미측의 우리 미사일 사거리규제 명분은 주변국의 미사일 개발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79년 우리측이 '현무 (玄武)' 미사일을 개발하며 1백80㎞이상 개발 중단을 약속했던 당시의 대북미사일 우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사거리 1만3천㎞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CSS - 4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

평화헌법에 따라 현재는 방어용 단거리 미사일만 보유중인 일본은 사정거리 1만5천㎞ (대륙간탄도탄 수준)에 이르는 위성발사체인 H - 2의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정거리 1천5백50㎞인 북한의 발사체 성공으로 동북아 상공에는 거미줄처럼 미사일망 (網) 이 쳐진 셈이어서 우리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대북 대응능력의 허실 = 서울도심과 휴전선 이북의 개성은 직선 60㎞정도 거리. 미사일로는 3분미만 (1백76초) 의 도달거리다.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패트리어트미사일은 대 이라크전 이후 개량됐다고는 하나 사실상 북한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 각계 제안 = 우리의 자체 미사일개발 등 확실한 대북억제력과 군사력 균형만이 한반도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하경근 (河璟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증된 상황에서 우리의 민간로켓 개발까지 금지하는 대미각서 등 어떤 제약도 제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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