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고소·고발등 교육위원 흙탕싸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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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치러진 제3대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자 일부 지역에서 당선자에 대한 고발과 맞고소가 잇따르고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나도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전북 제1권역 (전주시)에서 당선된 K (43) 씨의 경우 선거공보에 80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고 기재했으나 상대후보가 이를 허위라고 주장, 전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실제 총학생회장은 전북도위원인 또다른 K (47) 씨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지난달 27, 28일 각각 소환조사했다.

전북 제3권역 (익산시 등)에서는 일부 당선자들이 '선거인단 자녀의 담임교사를 선거운동에 동원했으며 당선되면 인사혜택을 주겠다고 교장.교사들에게 약속했다' 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전북 제2권역 (군산시 등)에서 출마해 낙선한 C (60) 씨는 당선자 Y (57) 씨가 선거공보 학력란에 '김제 자영고, 태인고' 라고 적어 마치 자영고에 입학했다가 태인고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기재했다며 지난달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울산지역의 '올바른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는 지난달 28일 "교육위원 당선자 N씨는 93년 대리시험으로 아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켰다" 고 주장, N씨가 연대회의를 고소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연대회의는 또 "일부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담합, 돈으로 표를 사는 등 불법이 판친 이번 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대검에 제출했다.

담합 의혹을 받은 울산 강남지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연대회의를 고소했다.광주 YMCA 교육자치연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교육위원 선거에서 모 당선자가 한 선거인에게 현금 1백만원을 주었다" 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금권.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은 선거관련 법규가 너무 빡빡하며 당선자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토록 돼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상국.서형식.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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