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구사능력 필수등 호주 이민자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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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호주 이민청은 자국 이민자에 대한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자 자격기준을 발표했다고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는 ^나이 45세 미만이어야 하며^안정된 기술과^업무에 지장없을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현지 고용주 초청 이민인 경우에 한해 나이를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청은 또 이민자 자격심사과정에서 ▶입국전 12개월 동안 호주정부 공인기관에 10만호주달러 (미화 5만6천1백달러) 를 예치, 재정능력을 입증했거나▶이민자의 배우자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이민자와 유사능력을 갖췄고▶호주 대학 혹은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고▶영어와 모국어 외에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경우 가점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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