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허가 연장 싸고 아산 공세리 ‘들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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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산시 인주면 공세1리가 시끄럽다.

17년 동안 사업이 이어져 온 토석채취장을 놓고 주민과 업체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다. 업체 대표는 협박당했다고 주장해 마을 이장이 구속됐고 주민들은 더 이상의 사업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다툼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세1리 이장 김모(45)씨가 공갈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싸움이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산항 매립공사와 관련, “골재운송 권을 주지 않으면 마을 주민을 선동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A사 대표 박모(56)씨를 협박해 25차례에 걸쳐 9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양재호 판사)은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이장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 대표 박씨는 최근 월선리 산374 일원 사업용지 인근 임야 5만2000㎡(전체면적 9만8000㎡)를 추가로 사들여 아산시에 사업연장 신청을 했다. 박씨는 10여 년 동안 같은 현장에서 석산개발을 해 온 D사로부터 지난 2003년 사업을 넘겨받았다. 올해 말 사업기간이 종료되지만 시로부터 사업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2016년까지 토석채취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16일 사업장 인근 인주면 공세1리 주민 100여명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호순 석산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17년 동안 주민 대다수가 발파소음과 분진,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 죄 없는 마을 이장까지 구속시킨 사업장이다. 아산시는 사업연장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채석허가가 나간 입암산은 산맥이 공세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파 진동에 따른 주민피해는 월선리보다 더 크다. 주택 벽에 균열이 가고 노인이나 아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다. 또 유서 깊은 공세리 성당의 공원묘지가 사업예정지와 맞붙어 있어 묘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업체 대표 박씨의 태도는 완강하다. “허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그동안 주민들과 잘 지냈다. 이장 1명이 잘못 들어와 상황이 꼬였다. 이장 편을 드는 몇몇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법이 정한 영향지역 반경 300m 이내 12가구의 동의는 물론 인근 20여 가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대책위가 의혹을 제기한 인근 국도와 이격거리(1㎞) 제한 규정도 시가 계측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충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사업기간 연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 연장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 반발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 줄 수는 없다. 업체 측에서 가만히 있겠나. 당장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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