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불합리한 규제型 법령 626건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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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제처는 22일 제1차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현실과 맞지않거나 법적 근거가 약한 규제형 법령 6백26건의 처벌조항을 올해 안에 정비.강화키로 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 예비군훈련 기피범에 대한 벌금을 30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상향

^식품위생법 시행령 = 속칭 '편의방' 을 단속대상 업태에 포함시켜 위생과 시설.운영 등을 단속.점검

^담배사업법 =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 무적 (無籍)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로 강화

^국세기본법.관세법.전기통신기본법.교원지위향상특별법 =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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