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세금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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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지원 은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워크아웃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대출금을 탕감해줄 경우 탕감액만큼 손비 (損費) 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워크아웃 기업은 탕감액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 기업은 이익이 줄고, 은행은 손실이 늘어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을 탕감할 경우 기업은 탕감액이 이익으로 잡히고, 은행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쪽 다 세금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했다가 해당기업의 과점주주 (51% 이상 소유)가 돼도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기업 보유부동산 취득가액의 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다음달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한라그룹처럼 법정관리나 화의를 인가받은 부실기업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대상을 확대, 워크아웃 기업에도 같은 지원을 하겠다" 며 "일단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면 회생을 최대한 돕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 이라고 말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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