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중복가입자 이렇게]예금 많은 통장 택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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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세금우대를 받고 싶은 통장을 이달말까지 선택해야 한다. 8월부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게되므로 이달내로 예금잔액이 많은 통장을 택해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10%의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저율과세상품의 2가지가 있다.

중복가입여부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2개 이상 들었느냐로 따진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소액가계저축등으로 분류돼있는 상품군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소액가계저축에 속하는 정기예금.상호부금.적립식목적신탁등을 두가지 이상 갖고 있으면 중복가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계장기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과 같이 서로 다른 상품군의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중복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복가입한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통장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나.

- 가장 먼저 만든 통장 외에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기 원하면 먼저 만든 통장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배제 확인서' 를 발급받는다.

이것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소액채권저축에 전가족 4명이 각각 하나씩 가입했는데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 소액채권저축은 1인당 1통장이 허용되므로 각각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은행.증권사.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개씩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는데 3개를 합쳐도 한도액 (1천8백만원) 미만이다.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의 만기 (1년)가 지났으나 찾지 않고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2통장이 된 경우는.

- 근로자주식저축은 만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가입한 저축의 만기후에 새로 가입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축협에 2개의 통장으로 예탁금을 맡겼는데 2개를 합해도 2천만원 이하이다.

비과세 받을 수 있나.

- 7월말까지 2개이상의 통장을 1개 통장으로 합해 재교부받으면 저축한도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된다.

▶1가구1통장인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과 투신사에 중복가입했다.

둘다 비과세되나.

- 1통장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나중에 가입한 통장에 세금우대 받고 싶으면 7월말까지 선택해야한다.

▶96년6월 A은행에 3년만기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지만 1만원만 넣고 거래하지 않았고 97년2월 가입한 B은행에 매달 30만원씩 붓고 있다면.

- 가계장기저축은 6개월이상 돈을 넣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B은행 저축만 비과세된다.

▶가계장기저축은 1가구1통장 원칙인데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돼있는 경우는.

- 합숙소.하숙집.기숙사와 같이 가족관계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본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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