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씨 의원직 유지…대법, 징역 8월 원심 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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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0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金浩一.마산 합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金의원은 당분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보도자료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많다" 면서 "따라서 원심판결중 부정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고 밝혔다.

金의원은 96년 4월 총선 직전 경남도의원 金모씨가 "金의원으로부터 사조직 관리비로 2백만원을 받았다" 고 폭로하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金씨를 비난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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