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은행 거래기업·고객은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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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9일부터 동화.경기.충청.동남.대동은행의 영업이 정지된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예금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영업정지기간을 1~2일로 줄이고, 예금지급.지급결제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방침이다.

◇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 보통예금.자유적립식 예금 등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영업정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금액 제한도 없다. 입금도 가능하다.

입출금은 인수은행의 전지점에서 가능하다. 불안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퇴출은행의 현금카드도 사용가능하다.

◇ 퇴출은행의 고금리 상품 금리도 보장된다 = 만기가 있는 예.적금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인출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

중도에 해약한다면 그만큼 이자를 손해보는 셈이다.

고객입장에서는 거래은행이 부실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 바뀌는 셈이므로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퇴출은행의 일부 고금리 상품은 인수은행의 유사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때 금리가 1~2%포인트 정도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금융상품의 이자도 전액 보장된다는 것이 금감위 측의 설명이다.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예.적금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인수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지급결제업무도 계속된다 = 결제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와 함께 별단예금 업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퇴출은행의 수표발행은 어렵지만 이미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에 가서 현금교환하면 된다.

금감위는 또 퇴출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 업무를 유지, 어음결제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단기 무역금융업무 등도 최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킨다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여신지원도 계속된다 = 금감위은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유지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피인수은행에 개설된 수출신용장도 여신과 같기 때문에 인수은행이 넘겨받는다.

퇴출은행에 맡긴 외화예금도 보호받는다.

퇴출은행의 기업여신을 인계받아 인수은행이 거액여신 총액한도,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외를 승인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리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조치로 예금이 동결되는 경우 해당 기업 등이 예금을 담보로 인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지도할 방침이다.

단 퇴출은행의 지급보증 중 수출입관련 지급보증 외의 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감위는 인수은행이 유동성 부족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 (RP) 을 되사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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