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난 78년부터 도입한 제도.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일정품목을 지정해 이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변화품목은 산자부장관이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난 78년부터 도입한 제도.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일정품목을 지정해 이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변화품목은 산자부장관이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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