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에 앞서 7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해외도피범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해외도피사범들의 자진귀국을 종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 (02 - 504 - 1988) 를 설치, 자수신고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수한 사람의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구형을 통상의 절반 이하로 대폭 감경키로 했다.
신중돈 기자
법무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에 앞서 7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해외도피범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해외도피사범들의 자진귀국을 종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 (02 - 504 - 1988) 를 설치, 자수신고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수한 사람의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구형을 통상의 절반 이하로 대폭 감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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