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도피범 자수땐 최대한 관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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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에 앞서 7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해외도피범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해외도피사범들의 자진귀국을 종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 (02 - 504 - 1988) 를 설치, 자수신고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수한 사람의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구형을 통상의 절반 이하로 대폭 감경키로 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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