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확정]아가동산 교주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金己順.5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의 지시를 받고 주민들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란 (50.여)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의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