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2일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해오던 면허경신제도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겸업을 전면 허용하고, 책임감리를 의무화해온 공사 규모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높여 공사발주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오병상 기자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2일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해오던 면허경신제도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겸업을 전면 허용하고, 책임감리를 의무화해온 공사 규모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높여 공사발주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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