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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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식 지역대표제와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절반씩 뽑는 절충형 선거방식. 지역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별 지지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고루 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전체 정원중 절반은 선거구당 당선자 1명을 내는 소선거구제로 뽑는다. 나머지 절반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전국 득표율을 기준 삼아 11개 권역별로 각당에 당선자 수를 배당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각당은 순위를 매긴 자당 (自黨) 후보를 지역별 리스트에 올려 사전공고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출마자중 한명과 지지정당을 골라 두번 투표해야 한다.

이때 특정 권역내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정받은 의원의 수를 넘을 때는 초과 숫자만큼 의석을 더 준다.

독일 의원수가 정원 6백56명보다 많은 6백60여명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특징은 같은 인물을 지역대표 및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공천할 수 있다는 점. 이같은 중복후보 허용은 지역구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의 거물이 소선거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제로)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다.

이밖에 중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당치 않는 봉쇄조항도 마련돼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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