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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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5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와 노조 간부 6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4월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건의 양 당사자가 화해 권고를 받고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 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데다 노조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판결 선고 후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갚았고 노조의 변제 능력을 감안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은 2012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애초 16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억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건설노조가 항소했다.

포스코는 2006년 7월 13∼21일 임금 인상, 토요 근무 때 임금 할증 등을 요구하며 건설노조 조합원 2500여 명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용 집기 등을 훼손하자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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