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복마전' 실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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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병무비리가 병무청과 신병훈련소 간부, 군의관, 이를 감시해야 할 헌병과 육군본부 부관감실 등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돌출된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등으로 군이 병역제도를 개선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병무비리 행태는 병역면제.사병보직 조정.카투사 선발.후방배치.공익근무요원 선호근무지역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元준위는 병역면제 청탁자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중간 브로커인 헌병 朴모 (47) 원사를 통해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신체검사 군의관.병무청 직원과 짜고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자기공명 (MRI) 촬영필름을 바꿔치기하고 정신병자로 가장하는가 하면 몸을 비틀어 촬영해 환자로 만드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와 함께 元준위는 육군본부와 짜고 특정 주특기의 충원인원을 늘리는 수법으로 청탁받은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주특기를 받도록 한 뒤 서울 또는 후방지역으로 가도록 입대시기를 조정해 주었다.

카투사 입대를 원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논산훈련소에서 카투사를 뽑는 시기에 맞춰 입대날짜를 조정한 뒤 훈련소 간부에게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元준위는 또 병역의무자들에게 주특기학원을 안내해주고 학원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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