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비행장 소음 8500억 보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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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국방부가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 지역에 총 85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와의 실무당정에서 ‘군용비행장소음대책지원법’ 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비행장 소음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해묵은 민원사항이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수원 군비행장 인근 주민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가 마련 중인 법안은 항공기소음이 85웨클 이상인 지역주민 6만8000가구에 856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군비행장 3곳과 사격장 6곳도 포함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민간 공항, 외국의 보상기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음시설 설치나 비행장 이전 대신 금전적 보상 위주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제2정조부위원장은 “85웨클 이하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소음피해를 받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승혜 기자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통상 70~75웨클이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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