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내달부터 주총의결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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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의 보유주식을 통해서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투자신탁회사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나눠받는 '증권투자회사 (뮤추얼 펀드)' 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증권투자신탁관련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 투신사에도 의결권 허용 =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재벌 오너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신탁계정 보유 주식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 하순 임시국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고객 (수익자) 의 이익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신사나 투신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법률상 투자한도 (동일종목 10% 이상 등) 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이나 자사주 펀드를 통해 매입한 주식의 경우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 뮤추얼펀드 도입 = 재경부가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중 임시국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증권투자회사법안' 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는 단 한주만 있어도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일단 투자자가 중간에 돈을 되찾지 못하는 '폐쇄형 펀드' 설립만 허용하고 중도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은 추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외화증권.콜론.금융기관예치 등 현재의 투신사와 같게 하되 부동산 투자와 대출, 채무보증과 차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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