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마약협약 가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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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하반기부터 별도의 범죄인 인도협정 없이도 전세계 1백46개국과 마약범죄자를 상호 인도할 수 있게 되며, 마약 불법거래 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부분에도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아왔던 '88유엔마약협약' 에 대해 최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최종 가입 재가를 함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31일 결정했다.

한국의 88유엔마약협약 참여에 따라 1백46개 가입국간의 개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사법공조조약이 없더라도 마약범죄자의 인도가 가능해지며 수사.기소과정에서 범죄자 소재파악, 공동신문, 수사정보 제공의 사법공조가 이뤄지게 된다.

또 마약 불법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지며 마약거래 수익을 돈세탁해 다른 재산으로 변경.전환한 때에도 동결.몰수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협약은 마약거래 수익 추적을 위해 범죄용의자의 은행계좌 및 상거래 실적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한국을 경유하는 국제 마약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협약은 또 세관에서 마약을 적발하고도 의도적으로 반입시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통제배달기법 (Controlled Delivery)' 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국내에 이 기법이 본격 도입케 된다.

88년 빈에서 채택된 유엔마약협약은 90년 11월부터 발효됐으나 한국을 비롯, 북한.베트남.캄보디아 등 9개국만이 가입하지 않았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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