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피하려다 사망, 경찰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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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07년 2월 25일 오전 9시쯤, A씨(26)는 1200cc 오토바이를 타고 동호회 회원 10명과 함께 서울 강변북로에 들어섰다. 규정 속도인 시속 80㎞를 지켰다. 하지만 강변북로의 서울시내 구간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순찰차가 맨 앞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자 오토바이들은 차선을 바꿔가며 약 1분간의 추격전을 벌였다. 이 와중에 A씨가 넘어지면서 길 바깥쪽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이 감속 수신호와 유도방송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갓길로 유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면서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순찰차가 사고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경찰의 추격에 당황해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단속 도중 유도방송이나 수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순찰차가 차선을 급변경하며 추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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