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문답풀이]곰돌이복장 운동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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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Q:후보의 선거 운동원이다. 거리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놀이공원 스타일의 호돌이.곰돌이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명재.상업.서울서초구서초동〉

A:아이디어는 좋으나 할 수 없다. 선거법 68조.105조는 호화스러운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소품 (小品)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원에 한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이 게재된 표지판, 표찰.완장.머리띠.어깨띠.흰장갑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소품은 금지된다. 따라서 최근 일부 운동원들이 호돌이나 곰돌이 모양의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동일한 모양의 모자.티셔츠에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넣어 쓰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역시 금지된다.

다만 얼굴에 탈을 쓰거나 1회용 종이모자, 야구장에서 흔히 보는 막대풍선에 후보자의 성명.기호를 새겨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소품' 으로 보아 허용된다. 언뜻 보아 지나치리 만큼 까다롭게 규정된 이같은 규정은 돈 선거의 과열풍토를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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