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올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 구매대상 품목을 현행 사무용품 중심의 13개에서 산업용 원자재를 포함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연소재벽돌· 재생고무블록·고로 슬래그 시멘트· 유리섬유 단열재 등 산업용 내구재 13종과 인쇄용지·재활용 가루비누·주방용비누 등 소비재 5종을 포함해 18종이다.
재활용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중앙정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1백14곳이며 이번 품목확대로 올해 시장규모는 전년비 4배 많은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