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사랑한 여성 스토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여의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한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금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루 10통 이상씩 총 516회에 걸쳐 A피부과의원에 전화를 건 혐의(업무 방해)로 신모(여·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신씨는 5년 전 이 병원에 손 습진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여의사 B(53)씨에게 반해 상습적으로 "B 의사를 바꿔달라"거나 "한 번만 만나달라"는 전화를 한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전화가 끊기면 곧바로 다시 전화 걸기를 반복해 병원이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하는 등 업무가 마비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7~11월에도 하루 수십회씩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또다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