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이슈-패러디] 법정에 간 패러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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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일종의 표현기법이다. 따라서 그 표현에는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총선기간 중 등장한 패러디가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야당의원 103명의 얼굴과 이름을 이용해 플래시 동영상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게재한 사이트 라이브이즈닷컴의 대표자 등이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4월에 기소됐다.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물 20여점을 만들어 돌린 대학생 패러디 작가 신상민(아이디:하얀쪽배)씨도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경우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대 김경호(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문제가 된 패러디물은 정치인들의 공적 행위에 대한 풍자적 은유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라며 "이를 사실의 적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국대 문재완(법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로 다른 어떤 자유보다 두꺼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선거기간이라는 한정된 시점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러디 사이트 미디어몹의 최내현 편집장은 "정치 패러디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의 위험성보다 대중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북돋우는 사회적 순기능이 더 크다"며 수용자들의 자정 기능을 강조했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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