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삼 선수 사망, 병원에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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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경기 중 사고로 인해 지난해 1월 숨진 권투선수 최요삼씨의 어머니 오순이(66)씨가 “응급 조치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선수는 2007년 말 열린 경기에서 승리한 뒤 종료 직전 머리에 가해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최 선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렸지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었다. 또 의사는 경기장에서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최 선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5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에 어머니 오씨는 “구급차 기사가 미리 길을 확보하지 않아 주차장을 나오는 데 10분 넘게 걸렸고,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4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2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일에 사고가 난 점을 감안했을 때 가까운 병원에 최 선수를 치료할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었다”며 “고인을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긴 것에 대해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급차 기사에게 불법 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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