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의료보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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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직장을 잃은 실업자 가족의 의보가입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실업자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한가지는 직장의보에 6개월간 임의가입자로 남아있는 것. 이 경우 직장의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선택은 해당 거주지의 지역의보에 가입하는 것. 그러나 절차가 번거롭고 매달 내야하는 평균 의료보험료를 산출해보면 직장의보보다 높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직장의보에 임의가입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한 셈. 임의가입자 혜택은 그러나 실직후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한데다 사업자가 내던 나머지 절반의 의료보험료까지 부담해야한다.

예컨대 직장에 다닐 때 한달 2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냈다면 실직후엔 4만원을 내야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실업자 의료보험료 50% 삭감안 (중앙일보 3월25일 18면 보도)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3월 1일 이후 실직한 실업자에 한해 임의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료의 50%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명예퇴직자와 2월 28일 이전 실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재원은 현재 흑자인 직장의보조합의 재정에서 마련된다.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관계부처와 법제처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5월초 정식의결, 공포될 예정. 50%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방 노동관서에 구직신청자로 등록하고 공포일로부터 해당직장의보조합에 14일 이내에 임의가입자 피보험적용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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