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못받은 전셋돈 반환, 소송보다 민사조정이 낫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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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집이든 사무실이든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민사조정 비용은 소송의 20%수준이고 걸리는 기간도 한달이내로 보통 3개월이상 소요되는 소송보다 훨씬 짧다.

게다가 조정이 성사돼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주인이 결정문에 명시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특히 대법원이 지난 1월말께 민사조정을 적극 유도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한 이후 이런 조정사건이 크게 늘어 서울지법의 경우 2월들어 접수된 사건은 한주에 평균 20여건으로 종전보다 거의 한배정도 늘었다.

민사조정 신청절차는 각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 전세계약서 사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통 한달내에 판사의 입회아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일정을 협의해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비용은 ▶인지대가 일반소송 (청구금액 1천만~1억원미만이면 청구금액×0. 0045%+5천원, 1억~10억원미만은 청구금액×0. 004+5만5천원) 의 20%▶송달료는 3만3천1백60원이다.

만약 양측의 의견이 맞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결정을 하거나 정식재판으로 회부한다.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일반 소송인지대중 이미 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만 내면 된다.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는 굳이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지만 만약 비워주었을 경우 소장이 주인에게 송달된 이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연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한편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법원경매신청은 전세권설정등기.민사조정원본.화해원본.공증증서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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